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은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강 수석은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는 게 강 수석의 설명이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
한편 대통령실은 세 번째 국민참여 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선정했다.
전과18범을 지향하는 전과4범 이재명입니다.
식상해서 TV 안보고 아예 없는데도, 그동안 꼬박꼬박 KBS수신료를 강탈당해왔습니다.
이 돈으로 편향적인 노조놈들을 호위호식시켰다는게 더욱 화가 치밉니다.
좌편향방송 KBS는 공영방송이 전혀 아닙니다.
수신료를 부담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KBS수신료를 분리징수하십시오.
나는 저따위 쓰레기노조를 먹여살리기 위하여 단 일원도 강제로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