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

2023-06-02 19:56
  • 글자크기 설정

박성미 여수시의원...왜곡보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박성미 여수시의원..기자회견 문자 2시간 전에 발송

박성미 여수시의원 매입한 토지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농로 폭 4m 개설[사진=박기현 기자]

박성미 여수시의원(돌산, 남면, 삼산)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개인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에 농로와 석축을 시설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평사리에 박 의원의 본인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 순수한 농막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운영했던 돌산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운영했었던 돌산지역아동센테 생태학습장 [사진=박기현 기자]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땅을 지역 아동 센터를 위한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성미 시의원이 왜곡보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독자제공]

현장에서는 개인 농장으로 보이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어 불법농지전용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여수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은 농막으로 신청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된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의 농막, 농지...훼손 실태 [사진=박기현기자]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불법행위로는 농막 주변 데크 설치,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도 농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

박 의원 소유의 토지 평사리 348-1 매입당시 (2017년 매입)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6만3,500원 2023년 현재는 약 40% 오른 10만2,300원 평 당 지가로 나타났다. 당시 박 의원이 매입한 금액은 공시지가 보다 약간 높은 평당 9만2,300원에 매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