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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 매입한 토지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농로 폭 4m 개설[사진=박기현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2/20230602173754476965.jpg)
박성미 여수시의원 매입한 토지 돌산읍 우두리 상동마을 농로 폭 4m 개설[사진=박기현 기자]
또한, 평사리에 박 의원의 본인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 순수한 농막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운영했던 돌산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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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운영했었던 돌산지역아동센테 생태학습장 [사진=박기현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2/20230602172841847095.jpg)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운영했었던 돌산지역아동센테 생태학습장 [사진=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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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시의원이 왜곡보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독자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2/20230602174111694430.png)
박성미 시의원이 왜곡보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독자제공]
여수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은 농막으로 신청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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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의 농막, 농지...훼손 실태 [사진=박기현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6/02/20230602174821144568.jpg)
박성미 여수시의원의 농막, 농지...훼손 실태 [사진=박기현기자]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불법행위로는 농막 주변 데크 설치,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도 농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
박 의원 소유의 토지 평사리 348-1 매입당시 (2017년 매입)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6만3,500원 2023년 현재는 약 40% 오른 10만2,300원 평 당 지가로 나타났다. 당시 박 의원이 매입한 금액은 공시지가 보다 약간 높은 평당 9만2,300원에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