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 기준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승진과 전보 제도를 일거에 개정한 이번 인사제도는 힘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농어촌학교 근무 선호,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 증가,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기피현상 심화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중등은 △신설 학교와 전환 학교 가산점 신설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 규모별 가산점 신설이 있다.
이와 함께 전보 제도의 경우 유·초등은 △순환 전보 확대 △신설(이전)학교와 통합학교 가산점 부여 △보직교사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이, 중등은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담임교사 가산점 상향 △교장·교감 순환 전보 개선 △통합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신설 등이 실시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원인사제도 TF를 꾸린 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사자문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와 여건 개선,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개선한 유·초·중등교원 인사제도로 교원의 인사 만족도 증대와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 해소, 도농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1일자 교육장 공모
전북교육청은 2023년 9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 예정 인원은 중등 1명으로, 지원 자격은 중등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과 징계처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주요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는 말소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직무수행계획서(교육지원청 운영계획서), 주요활동 실적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일까지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심사영역은 △교육자 소양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조직관리역량 △교육철학 및 소통역량 △전북교육 핵심정책 추진역량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14일까지 공개검증과 온라인동료평가를 진행하고, 이달 19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21일 최종 임용후보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