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곽상도 50억 의혹' 관련 하나금융지주·은행 압수수색

2023-05-26 11:25
  • 글자크기 설정

하나금융지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나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판결 후 검찰이 하나금융과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과 경영지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영등포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대장동 사업의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상황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최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컨소시엄 논의에 관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5년 곽 전 의원이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과정에서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아닌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개입해 이를 저지했다고 본다. 곽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도 “김상열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이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이달엔 김정기 전 하나은행 마케팅그룹장과 전중규 전 호반건설그룹 총괄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해 김만배씨 청탁 여부,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 정황,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와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