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공급망 3법' 중 처음

2023-05-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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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예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5.25
    uwg806@yna.co.kr/2023-05-25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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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은 정부가 세계 공급망 재편과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하나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산업부는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해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구축, 수입선 다변화,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에 해당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비상시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운영 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금속센터 등의 지정 근거도 특별법에 담았다. 

소부장 특별법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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