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1분기 순익 5.2조원…회계제도 변경 효과 반영"

2023-05-21 13:2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보험사들에 대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착시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음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2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중 6200억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9에 따른 효과, 1조5900억원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업권에는 올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인 IFRS17과 함께 금융상품 회계기준인 IFRS9이 도입됐다. IFRS9는 기존 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했던 수익증권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올해 1분기 중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험사가 가진 채권형수익증권의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최대 7년이었는데 IFRS17에서는 보험 전체 기간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났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조2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당기 순이익(3조700억원)보다 오히려 적다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1조원으로 작년 1분기(1조4200억원)보다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조2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500억원)보다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에 의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보험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IFRS17 하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 제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