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보험사들에 대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착시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음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2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중 6200억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9에 따른 효과, 1조5900억원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또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신계약비 상각기간이 최대 7년이었는데 IFRS17에서는 보험 전체 기간으로 확대되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났다. 금감원은 이런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3조2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당기 순이익(3조700억원)보다 오히려 적다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의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1조원으로 작년 1분기(1조4200억원)보다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조2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6500억원)보다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에 의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보험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IFRS17 하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