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학생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IBO와 의향서 협의 및 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IB교육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다.
국내에서는 2019년 대구와 제주가 도입을 시작한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북교육청도 올해부터 IB준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IB준비학교는 학교(학년)단위로 IB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교사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IB 프로그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2023년 전북미래준비학교 중 이리모현초와 화산중학교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IB 도입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TF 구성·운영,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교육전문직 연수, 교원 연수, 교사 연구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2024~2025년에는 IB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며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통해 속도와 방향을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피해자 보호계획 마련
전북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마련, 모든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추진체계 구축·피해자 보호·교육 강화·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9개 세부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사이버교육과정 개설 △소통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구성하고, 신고 지원 센터(전북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갑질행위 신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피해자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기관장에게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예방 교육도 활성화하는데,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연수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 유형·사례를 안내 및 전담책임관을 통한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