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을 언급하며 "영리 목적의 겸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의원 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밝혀진 사실만 놓고 봐도 국회의원이 2, 3년 사이에 '코인' 투자를 통해 10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린 것인데 이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문구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주식투자도 못 하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활동을 안 했는데도 오르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신경 쓰는 단타 매매는 해서는 안 되고 처벌 조항이 없다면 국민이 선거 때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몸에 어떤 균이 있는데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것이라고 계속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백혈구가 공격해 없애버려야 한다"며 "김 의원의 행위를 옹호해버리면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이 앞으로 저런 일을 또 하겠구나' (생각해) 민주당은 정치를 못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한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것에는 "검찰이 문제 되는 행위를 했다고 쳐도 변명하거나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행위도 문제지만 잘못된 행위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느냐가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것 같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매를 벌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비교해서는 "(조국 사태 때) 개인의 사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방어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라며 "김 의원의 대응과 지도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지만 당 전체가 그때처럼 뛰어들어 이걸 옹호하거나 정치적으로 전선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진상조사에 차질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김 의원이 조사 협조를 안 하면 안 하는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밝히고 거기에 맞게 당이 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며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 확인되거나 그런 판단이 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후 징계 조치를 하고 기록에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