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가 점프트레이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소장을 공개했다.
2021년 5월 권씨는 코인 가치가 1달러에 고정(페그)되도록 만든 테라USD(UST)의 시장 가격이 약 0.9달러(90센트)까지 하락하자 이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점프트레이딩에 접근한다.
당시 권씨는 점프트레이딩이 테라·루나 시세를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향후 3년에 걸쳐 1루나당 30·40·50센트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로 이면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WSJ 보도의 요지다.
점프트레이딩이 코인 가격 상승기에 보유했던 UST·루나를 매도, 총 12억8000만달러(약 1조7146억원)의 차익을 거뒀는지 여부가 SEC가 들여다보는 쟁점이다. WSJ는 점프트레이딩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