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과 관련한 당 차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데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만약 공약이 잘못됐다면,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 등 네 가지 중재안을 제시한 데에는 "해당 내용 파악 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