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회견을 마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간호법 운명은? 총파업으로 이어지나···"혼란 불가피할 듯" #간호법 #간호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복지부 #의료계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효정 hy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