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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회견을 마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