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간호법에 반발하는 의료연대와 간호법의 시행을 주장하는 간호단체의 견해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은 19일까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엔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여개 간호대 학생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이날 2만∼2만5000여명이 참석할 만큼 관계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현재 의료연대는 전체 보건의료 직역들이 상생할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연대와 간호 단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당장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총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