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세포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 사장의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 저가매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배임)도 있다.
이들은 또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해외유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