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윤 칼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유감 …압박만이 능사 아니다

2023-05-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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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통일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6년간 탈북민 3412명의 증언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 1600여 건을 담고 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생활상을 담은 보고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0년 이후 매년 약 400명의 탈북민과 방북 경험자 등에 대한 면접 조사내용이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을 공개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그동안 비공개했던 것을 왜 하필 현시점에서 공개로 바꾸었냐는 것이다. 의도적 비공개가 의도적 공개로 되어야 하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면 공개하지 않았던 때의 국민의 알 권리는 무엇이냐는 의문도 든다. 여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괜찮은가? 라는 반문이 가능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 전 정부의 일이라고 한다면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을 상대하는 정부의 업무는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보고서에 담긴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가 지금까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 국민이 새롭게 알아야 할 내용이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지만은 않다. 그동안 국책연구기관이나 국내외 민간단체,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우리 국민이 개별적인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지는 않아도 북한의 인권유린 정도가 가혹하고,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 및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공개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수령 우상화와 주체사상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유추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이를 공개하는 이유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언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셋째,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공개가 정부 기관인 통일부가 굳이 나서서 해야만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정부 조직인 통일부가 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보고서의 발간은 국가의 공식적인 행위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한 인권유린의 내용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셈이다. 그만큼 내용에 있어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사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공존의 통일을 달성할 책무를 지고 있는 통일부의 직분에 맞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는 분단극복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헌법 제68조는 그런 의무를 대통령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해 남한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이다. 그와 같은 남북관계의 미래비전 창출에 북한의 인권유린을 담은 보고서를 정부가 주체가 되어 발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더 나아가 그것이 얼마나 평화공존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자문해봐야 하지 않았을까?
 
넷째,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발간이 과연 대국민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국내외 설명회를 통해 적극 알릴 방침이라고 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처사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북한을 스스로 알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단절되어있는 편이다. 인터넷 온라인이 세계와 통하고 있어도 북한만은 비켜서 있다. 우리 정부가 그 접촉을 차단·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인권유린 자료는 북한을 더 강한 적대적 관계에서만 바라보게 할 뿐이다. 자연과학이나 기술 분야가 아닌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논쟁과 토론을 통해 얻는 지식은 더욱 그러하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이념적 논쟁과 갈등을 가진 문제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적이 있다.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가 그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입(indoctorination)식 교육의 금지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공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가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남북관계에서만은 예외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역대 정부에서도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따라서 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공개의 타당성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와 같은 공개가 대북한 압력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 때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보고서 공개 전 그와 같은 검토와 토론의 모습을 일반국민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한편, 윤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의 인권 문제부터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유린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이 과연 어떤 인권상황에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정착해 사는 북한 이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 알려진 연구가 있다. 2017년 158명의 북한 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여성가족부의 ‘북한 이탈 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놀랍기만 하다. 무려 36%(57명)가 넘는 탈북 여성들이 남한에 들어온 뒤 성폭력 피해, 즉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미수, 강간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사례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탈북 여성들이 북한에서보다 오히려 남한에서 2배에서 3배가 더 많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왕 인권보고서를 내놓았다면 그다음 방안도 내어놓기를 바란다. 사례의 제시를 넘어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압박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은가? 대북한 비판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적대적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없는 노릇이다. 그와 같은 압박으로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압박은 결과적으로 압박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자위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윤 필자 주요 이력 
▷독일 브레멘 대학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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