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총선 '공천룰' 확정...학폭 등 도덕성 기준 강화

2023-05-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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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희롱·직장갑질 등 부적격 기준 강화

국민 50%, 당원 50% 반영...국민 참여 경선 원칙 유지

발언하는 변재일 원내대표선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변재일 원내대표선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4.17
    uwg806@yna.co.kr/2023-04-17 1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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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변재일 원내대표선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 총선에 도입됐던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 투표 후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전했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이 16만2226명(61%) 반대가 10만3718명(39%)로 나타났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천룰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월~3월쯤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룰은 기존 시스템 공천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그러면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라도 10% 감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지난 총선 공천 기준이었던 윤창호법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도 부적격으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총선 후보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지난 총선의 경우 출마를 위한 의무 성평등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었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도 추가했다.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했다.

국가 유공자 등도 공천 심사 가산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지난 총선처럼 경선 방법은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유지한다.

권리 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 1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공천 심사 기준으로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한다.

이개호 총선공천TF단장은 같은 날 오전 열린 중앙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인 후보 중에서도 10% 이상 앞서는 후보들이 있다"면서 "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대상으로 사전에 권리당원 명부를 준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권리당원 명부는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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