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 겸직으로 인한 화재 예방업무 소홀함을 방지하고, 소방 분야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법 개정 전 선임(신고)한 경우로 다른 안전관리와 겸직하고 있는 대상은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할 수 있으며,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 겸직하는 대상은 2024년 1월 5일까지 겸직할 수 있고,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인겸 서장은 "새로운 소방 안전 관련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소방서도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