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새로고침 "공공요금 현실화...후발적인 물가상승 막아야"

2023-05-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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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물가안정 위한 공공요금 통제"

(왼쪽)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오른쪽)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왼쪽)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오른쪽)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사진=연합뉴스]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1981년~2001년 출생)'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비현실적인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 통제는 '근시안적인 물가안정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후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건 '필연'이라고 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이 담긴 '공공요금 현실화 및 총인건비 제도에 관한 의견문'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고침은 현재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 기조는 "근시안적인 물가안정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미래세대에게 세입·세출 등 부담을 전가하고 불특정 국민 전체가 이를 분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원가를 보상하는 적정 수준으로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고침은 "총인건비 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고 노사자치주의에 전면 위배된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공공부문 총인건비 제도는 통상임금·상여 등 모든 임금과 증원·승진 소요 인건비를 총인건비로 정의하고, 이를 매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일정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어 "총인건비 제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과 위반 시 징벌적·이중적 임금삭감 장치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일정 인상률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와 '지방공기업법' 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때 감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새로고침은 "산업민주주의 실현의 일환으로써 공공부문 존속성과 국민경제를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전면 위배하는 총 인건비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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