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 쉼·소통 가능한 환경 조성

2023-05-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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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사업 추진…150개교 선정

전북교육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행복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교 틈새공간 물품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틈새공간은 교실·연구실·특별실 등이 아닌 복도, 현관, 홈베이스, 테라스, 계단과 계단 사이 등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여유로운 공간을 말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15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300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편히 앉거나 기대어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 간에 대화를 나누는 등 쉼과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학생복지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선정 시에는 학생수, 학교 규모, 예산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학생회 회의를 통한 필요 물품 선정 및 예산계획 수립 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회 회의록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요령, 소속기관·학교에 안내
전북교육청은 1일 산업재해 발생시 교육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요령’을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요령은 산업재해 적용 대상,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 지연 보고,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업무처리 요령은 △산업재해 적용 대상 △재해 유형별 업무처리 주체 및 수행 내용 △산업재해 미보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산업재해 발생 관련 기록 보존 등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련해 적용 대상, 제출 서류,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 제출 기한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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