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협진은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다른 기관 소속 의료인에게 환자의 치료방법 등에 대해 원격으로 자문을 받는 협진 방식이다.
현재 원격협진은 ‘응급전원협진망’과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경우에만 원격협의진찰료(3280원~4만770원) 수가가 인정된다. 이와 별개로 자체 개발한 원격협진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다.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선발된 △가천대 길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은 앞으로 각 병원이 자체 개발한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 ‘VPN 연계형’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협진을 진행한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만, 일부 시스템을 활용해야만 수가가 산정‧지급된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