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잡고 해인사·불국사 가볼까…전국 65곳 사찰, 4일부터 '무료 입장'

2023-05-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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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조계종과 관람료 면제 협약

예산 419억 반영...60년만에 갈등 해소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4일부터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등 전국 조계종 산하 사찰 65곳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를 고수해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 비용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탐방객들은 "등산을 목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관리 구역을 지날 때 관람료를 내는 것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관람료 문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찰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탐방객 등 방문자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이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관람료 감면 관련 사업비로 419억원을 반영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민이 불교 문화유산을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 향유권이 크게 증진될 뿐 아니라 불교문화유산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며 "향후 정부와 함께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단체)·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계속 관람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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