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징수를 고수해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 비용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탐방객들은 "등산을 목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관리 구역을 지날 때 관람료를 내는 것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관람료 문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감면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으로 사찰 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국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지원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민이 불교 문화유산을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돼 문화 향유권이 크게 증진될 뿐 아니라 불교문화유산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 이후 방문객 증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며 "향후 정부와 함께 '불교문화유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유자(관리단체)·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계속 관람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