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세아베스틸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592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등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서울 마포구 본사와 전북 군산공장·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3월 29일~4월 7일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안법 위반 사항 59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군산공장 569건, 창녕공장 18건, 본사 5건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적발 사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회사 측 경영 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본 결과 안전경영 관련 여러 문제점도 발견했다.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때 적발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공장에선 지난해 5월 4일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16톤(t) 지게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일부 구역은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8일 7.5톤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 사고 이후에도 관련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 번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산공장에서는 올해 3월 2일 연소탑 내부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온의 찌꺼기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순회점검 등 유해위험방지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고,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과 특수건강진단 의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 사고에도 이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재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 결과를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