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술자리 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10월 선고

2023-04-30 17:22
  • 글자크기 설정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향하는 B.A.P 멤버 힘찬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지난 2018년 7월 24일 힘찬은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지인 6명(남성 3명·여성 3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힘찬은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결국 재판에 회부된 힘찬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최근 재판부는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날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2년 데뷔한 그룹 비에이피(B.A.P)는 2018년 8월 멤버 방용국과 젤로가 계약 만료로 탈퇴했고 이듬해 나머지 4명도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팀은 해체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