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설립 취소 부당"…2심 파기환송

2023-04-27 13:23
  • 글자크기 설정

박상학씨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자, 2020년 7월 통일부는 단체에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처분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대북 전단 살포는 통일부가 설립 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통일정책 혹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