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횡령' 윤미향 항소심 시작…法 "신속한 재판 진행, 9월 중순 선고"

2023-04-26 13:31
  • 글자크기 설정

윤미향 의원, 항소심 첫 공판 [사진=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9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 예규가 정한 적시처리 사건"이라며 "여러 사정으로 1심은 공소제기 후 2년5개월이 지나 최종 판결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2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을 공판기일로 일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관련 기록이 약 5만쪽, 검찰의 항소 이유는 580쪽에 달하는 만큼 신속한 재판에 양측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기 후원자와 일시적 후원자 명단을 미리 구분해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단체 규정에 회원의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로 봐야 하고 이는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례를 이번 재판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윤 의원 등은 관할 관청 등록 없이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 상당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8개 죄명 중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윤 의원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