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5월부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은 도내 최초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 소득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협의를 완료했으며, 1회 추경에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가정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선결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다음 달 보호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50%가 환급되는 방식이다.
사업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수행기관 옥천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군수는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양육부담으로 아이키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양육정책으로 아이행복 일번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