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2·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했다. 26일에는 압구정 4·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기획안 초안에 따르면 재건축 구역 중 압구정역과 가까운 일부 지역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0∼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50층 내외로 올릴 수 있게 된다.
3구역 조합은 70층 초고층을 추진 중이며, 다른 구역도 50층 이상 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은 기존의 15층 규제가 풀리면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압구정동에서 성수동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교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변에 이르는 구간에는 도로 위에 덮개공원을 만든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 2500억원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압구정 2∼5구역의 재건축 후 전체 세대수는 약 1만가구로 예상된다. 시는 이 일대를 한강변 생활권에 특화한 미니 신도시급으로 만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