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축업자 A씨(61) 일당 61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0년 설립한 단체에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을 두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해당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공소장을 보면 A씨는 매주 중개팀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또 전세보증금 액수도 직접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계약 등을 독려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체 회장인 A씨를 정점으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다수가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들 사이에 '통솔 체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범죄단체조직죄 구성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통솔 체계 등이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판례는 범죄단체 성립을 위해 최소한의 통솔 체계와 특정 다수의 존재, 동일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조직폭력 범죄에 적용됐다. 그러나 범죄가 다양화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일당에도 적용됐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조직인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씨(27)가 해당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관여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세사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