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 고발 사건을 지난주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이달 14일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