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희 '막말 방송' CJ온스타일...방심위 소위, 이례적 법정 제재

2023-04-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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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광고소위, 18일 홈쇼핑 측 의견 청취...CJ "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

유난희 쇼호스트 [사진=유난희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내보낸 CJ온스타일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유씨가 생전 피부 질환 악화로 힘들어 했던 사망한 개그우먼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CJ온스타일 '닥터쥬크르 앰플' 2월 4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주의’를 의결했다.
정연주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명 중 3명이 주의, 2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다수 의견에 따라 주의로 확정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 없음’ ‘의견제시·권고(행정지도 단계)’ ‘주의·경고(법정 제재)’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 이상은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게 된다.   

CJ온스타일은 민원이 제기된 후 유난희 쇼호스트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동일 상품을 방송한 2월 23일에는 자막과 함께 당사자가 직접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내부 심의를 강화하고 외부 협력사 쇼호스트에 대한 교육도 정례화해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빠른 후속 조치에도 CJ온스타일 측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위원은 "개인적 질환은 프라이버시 영역인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유명인의 질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상품을 팔기 위해 유명인의 질환을 공개한다거나 일반 화장품임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도한 발언은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정연주 위원장은 상품 소개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 "임상 데이터 없이 효능을 표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실제 방송에서 고인을 불러들이는 일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볼 때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았다. 심의 규정 5조 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광고소위의 제재 결정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쇼호스트 유씨는 지난 2월 CJ온스타일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며 고인이 된 개그맨을 언급해 시청자들에게 항의를 받았다. 당시 유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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