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돈의 정치'(Money is the mother’s milk of politics)라고도 한다. 민주주의와 선거자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더라도 선거자금은 불가피한 것으로 공공연히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쌍방이 어느 '대가'를 바라고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지자의 일방적인 '후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존재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불법 자금을 전달하거나 수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후원금과 정치자금법 모두 '돈'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의 당락이 후보자 견해와 정치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사용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선거과정의 공평한 경쟁구조를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 선거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선거자금과 선거답례라는 상호협조관계를 통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중들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선도 다르지 않다. 최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9400만원의 불법자금이 조성돼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나눠줬다는 내용이다.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음한 파일에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많다. 오고 간 돈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송 전 대표는 당선됐다.
2011년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 박희태 당시 당대표는 '전당대회 금품 제공은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금권의 영향력도 배제한 채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협 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범행은 정당제 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온 관행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경종은 울렸지만, 종지부를 찍진 못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에 담긴 목소리에서도 죄의식은 찾기 어려웠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돈봉투 살포'는 오래된 관행이 아니라 '엄연히 불법'이라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검찰이 자금의 종착점까지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고 간 현금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수사 관건은 자금 경로 추적과 함께 주변인들의 진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자들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쌍방이 어느 '대가'를 바라고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지자의 일방적인 '후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존재 이유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불법 자금을 전달하거나 수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후원금과 정치자금법 모두 '돈'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의 당락이 후보자 견해와 정치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금의 조달과 자금의 사용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선거과정의 공평한 경쟁구조를 와해시킬 위험이 있다. 선거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선거자금과 선거답례라는 상호협조관계를 통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는 특정이익을 옹호하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중들은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 정당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선도 다르지 않다. 최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9400만원의 불법자금이 조성돼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나눠줬다는 내용이다. 구속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음한 파일에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많다. 오고 간 돈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송 전 대표는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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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당내 경선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금권의 영향력도 배제한 채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협 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범행은 정당제 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큰 죄의식 없이 법을 무시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온 관행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경종은 울렸지만, 종지부를 찍진 못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에 담긴 목소리에서도 죄의식은 찾기 어려웠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돈봉투 살포'는 오래된 관행이 아니라 '엄연히 불법'이라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검찰이 자금의 종착점까지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고 간 현금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수사 관건은 자금 경로 추적과 함께 주변인들의 진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는 하고 기사를 쓰는지?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데 ,기자가 뭘안다고 입방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