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임시돌봄 서비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 시민이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반함’에서 보호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구, 차상위 등 취약계층 시민 중 병원 입원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살피기 어려울 정도의 소견을 받는 경우 등이다.
입소 가능한 반려동물 기준은 △동물등록이 된 8kg 미만의 소형 개체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생후 3개월 이상 개체 △전염성 질병, 질환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신 가능성이 없는 개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로 취약계층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생기는 고민이 덜어지길 기대한다”라며, “동물복지 증진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