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다.
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