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고위 인사들의 재판이 오는 14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범죄 후 도주의 목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어민을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