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안 적극 지지하고 환영"

2023-04-07 11:23
  • 글자크기 설정

지자체 기구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 적극 환영

행안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7일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개정령안은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외국인 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그간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구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외국인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한다.

이에 이 시장은 최근 남양주시에서 열린 민선8기 제2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돼 행안부에 건의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 인구는 72만8736명(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내국인 63만9355명, 외국인 주민은 8만9381명이다. 외국인 주민이 시 전체 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시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 170만 외국인 주민에게 보다 안정·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