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실망 드려 죄송"

2023-04-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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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신화 신혜성, 첫 재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 변호인은 "신혜성은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 2021년 초부터 증상이 심해져 음주도 하지 않고 지인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자아내기도 했다. 2년간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중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게 됐고 몇 년 만에 술을 마시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차량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해한 것일 뿐 타인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다.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했고 소유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해서는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 당황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지만 술이 깬 후에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물리적 피해가 없었고 신혜성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발 위험이 적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 드려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반성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 2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까지 갔다가 대리 기사를 내리게 하고 만취 상태에서 송파구까지 직접 10km 거리를 운전했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가 도난 신고가 되어있다는 사실도 대중을 충격에 빠트렸다.

신혜성에 대한 선고 기일은 20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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