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유형 사업발굴 등 일부 과제가 다소 지연된 상황에서 나왔다.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조기 착공하는 한편, 투자 집행 관리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3조원+α'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주무관청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올해 안으로 8조9000억원 규모(사업비 기준)의 민자 사업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2조원, 철도 1조6000억원 등 4조35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 계획도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기재부는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은 독려한다"며 "경기제고 효과 및 집행규모가 큰 300억원 이상 18개 민자사업은 집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자 투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단계별 과제를 찾아 개선한다. 민자사업은 사업준비→제안→적격성조사→제3자공고→실시협약·금융약정→공사→운영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발굴 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민자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민간 제안서 작성수준을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제안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며 조사대상이 늘어나면서 느려진 적격성 조사 문제는 기간을 단축해 해결한다. 환경사업 조사기간은 270일에서 210일로, 예타 면제와 적격성조사 간소화 사업은 60일로 줄인다.
정부는 민자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뿐 아니라 국가 사업에도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 협약이나 금융 약정 단계에서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보증 수수료율은 0.05%포인트 인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 중인 민자 사업 조기 착공, 투자 집행 관리를 추진하고, 지난해 민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와 민자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 등 신규·보완과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 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