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5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 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간부 B씨와 농민단체 간부 C씨는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하부조직을 결성하고, 강령·규약을 제정하는 등 지휘통솔체제를 구축해 이적행위를 수행했다. 이들은 북한 지령과 자체 강령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 보고하고 반정부·반미 투쟁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노동·농민 생존권 및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연대투쟁과 함께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과 교양사업 등을 추진한 사실도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문화교류국은 대남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혁명 매개체로 활용할 제주지역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이들 단체와 강령과 규약을 하달하고 지령 이행사항을 감독하는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를 형성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적단체 결성 총괄을 담당하고, B씨와 C씨는 이적단체의 하위조직인 농민과 노동 부문 조직 결성을 맡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암호화 문서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올리고, 아이디와 계정을 공유하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북한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지령문을 수신하고 14회에 걸쳐 북한에 보고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에 자신이 가입한 진보정당 당원 현황과 민주노총 투쟁 일정과 후원회 명단도 보고한 혐다. B씨와 C씨 역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 반정부 활동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경찰청과 함께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