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채용비리로 해고된 직원에 '최대 985만원' 수당 지급"

2023-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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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이후 부당지급 인건비 18억여원 지출

파견직원에 유사직위 부여...감사원, 징계 등 인사조치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범죄 면직자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감사원의 이번 정기감사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용비리·금품수수,공무상 기밀 누설 등 범죄로 면직된 직원에게 적게는 290만원, 많게는 985만원 상당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면직 되는 직원에게는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감원은 퇴직금과 상여금을 불합리하게 산정,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지급해 지난 2015년 이후 18억여 원의 인권비를 지출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퇴직월에는 급여를 일할 지급하지 않고 하루만 근무해도 월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지급할때도 퇴직월을 양쪽 모두 포함시켰다.
 
평가상여금도 전년도 연봉총액의 월평균액이 아닌 연봉인상분이 최대 반영된 12월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더해 직원의 위탁교육비에 사적모임용 자치회비(졸업여행비, 골프모임비, 명절선물비 등)까지 포함해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급여규정 등을 합리적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금융위원원장에게는 금감원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적절히 지도하고 감독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법률상 정원인 15명을 초과해 집행간부(16명)를 운영하고 지자체 파견직원 등에 국장급과 팀장급에 해당하는 유사직위를 부여한 점에 대해선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금융회사의 물품, 장부 등을 봉인하고 적법절차 없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점에 대해선 봉인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포렌식 운영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
 
이밖에 감사원은 금감원이 증권사의 공모규제 회피 정황을 인식하고도 조사하지 않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지정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직권지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은행이 대출자와 관련 없는 비용(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 안내하는 요건과 실제 심사항목을 달리 운영하는데도 실태점검 등에 소홀한 점도 발견했다.
 
감사원 측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예산 운영의 개선, 미비한 규정 보완,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금감원이 조직·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고 금융감독·검사기관의 역할을 보다 공정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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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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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도 모자라
    감사기관(금감원, 혹은 금융 위원회) 하고
    작당하여 국법을 어기는 죄까지 저질렀어니
    그냥 있을수가 없다.

    몇십번 글을 올려도
    궤변만 늘어 놓는 니들 현대카드
    그냥 두고 볼수가 없다.

    만천하에 다 알리고 벌 받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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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카드,,
    니들이 저지런 사기행각이 회원들로 부터 민원이
    금감원으로 접수되면
    금감원 담당자에게 정기적 으로 뇌물을 상납하고
    민원을 묵살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니들한테서
    당해본 회원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것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보 하엿고
    대통령실에 지접 제보 했다.
    니들이 아무 잘못 없는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엉둥한 누명까지 씌우고
    마이너스 한도라는
    유례없는 불이익을 회원들에게 주고
    아니,
    위법을 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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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카드사 하고 작당하고 서민을 울리는 금감원
    이것들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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