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유력

2023-04-04 06:00
  • 글자크기 설정

국무회의 주재 재의요구안 심의·의결...국회에선 '경제' 대정부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서문시장 인근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례이자,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양곡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쌀값 안정화,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라는 더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다시 확정되며 정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115석) 소속 의원수가 재적 3분의 1을 넘겨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양곡법 도입 취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정면 대응을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한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민생 경제의 어려움, 부동산 정책, 고금리 대책, 감세 정책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