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핼러윈 보고서 삭제' 경찰관 "혐의 부인"

2023-04-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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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부장 "삭제 지시 아니고 제출 안 한 것"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해 12월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53)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부장 등의 사건을 증거기록이 유사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사건과 병합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41)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박 전 과장 측은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나머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는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감찰에서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자'고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 측은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는 (박 전 부장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시점에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돼 증거가 제출됐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보고서는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는 등 김 전 과장에게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고, 죄가 되더라도 정보 보고서 처리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던 만큼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의 변호인은 "설령 앞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급자인 김진호로서는 (상급자인) 박성민이 해당 (삭제) 지시가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기에 지시가 위법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반드시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 정보관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경찰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 보고서를 경찰 관계자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고 있다.
 
SRI 보고서는 특정 현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지시해 제출받는 보고서를 말한다. 삭제된 보고서 3건에는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에 따른 사고 위험성과 불법행위 우려, 경찰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검찰은 김 전 과장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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