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안산시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제외되며 1인당 1대의 자동차만 가입이 가능하다.
접수는 총 474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