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에 요구했다.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 안건을 30일 열리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게 대한한의사협회 측 설명이다.
이에 손보협회 측은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같은해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필요 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해 진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로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계의 부당한 협박과 불합리한 요구에 굴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 약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