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국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우선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 내외(추정)로 크지 않고, 시장진입에 장벽이 낮아 해외 온라인 여행(OTA)의 국내진출과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에서도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소비자들은 OTA 플랫폼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숙박 예약을 할 때 항공·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의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야놀자는 인터파크의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목적 등을 고려해 △온라인 국내숙박 예약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티켓 판매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했다.
우선 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인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그러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구매전환율이 낮은 기업 간의 결합으로 결합 이후 점유율 증가폭이 5%포인트 내외(추정)로 크지 않고, 시장진입에 장벽이 낮아 해외 온라인 여행(OTA)의 국내진출과 신규 진입 등 경쟁압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에서도 가격인상 유인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소비자들은 OTA 플랫폼 간 멀티호밍을 통해 가격비교 후 최적의 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하고, 국내숙박 예약을 할 때 항공·공연티켓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도 높지 않아 결합판매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분야의 주요 사업자 간 결합으로 다양한 여행 서비스 간의 결합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의 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측면과 효율성 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