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계열사인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심의했으나 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성은 2018년 6월 인적분할로 중공업과 건설사업을 신설법인인 효성중공업으로 이전한 바 있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성이 없다는 '무혐의'와 달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려진다. 공정위가 부당지원 의혹을 품고 조사를 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진흥기업은 2011년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당시 효성은 대주주로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사수주 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했다. 진흥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과 공동수주하는 형태로 영업활동을 해왔다.
또 2013년 8월부터 12월 4개월간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었다. 당시 하도급 공사금액은 2234만 유로(약 324억원)에 달하며 매출이익은 1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동수주 지원행위, 중간하도급 제공행위 등 2가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 등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외형상 주간사라는 것만으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독립된 제3자와의 공동수주 관계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지분율이 정상적인 지분율로 배정되는지에 대한 비교기준이 없기에 그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관련해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심사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규명을 노력했지만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고, 사안의 성격상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뿐 아니라 법 집행 당국도 함께 조사했는데,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면 결국 공정위가 감수해야 할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사안은 무혐의가 아니고, 의심은 된다는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