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빗썸 관계사의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현씨와 빗썸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1차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또 검찰은 강지연 대표가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로 취임한 2020년 8월 이후 이들이 7800억원대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강 씨가) 강지연씨와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의 지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3개 회사와 빗썸 관계사 회장직함을 달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운영했다"며 "지난해 7월 미국 가상자금거래소 FTX와 비덴트의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강 씨 등에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냐고 묻자 이들은 "변호사 선임이 늦게 진행됐고 열람할 기록 등이 많아 힘든 부분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