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법 통과…방화 등 시위 격화

2023-03-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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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프랑스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프랑스 젊은이들이 주요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16일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연금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자,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불신임안을 추진했다. 헌법 49조 3항은 총리가 정부 책임 아래에 의회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 관련법안 등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후 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과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해당 법안은 불성립된다.
 
이날 표결 결과 278명의 하원의원이 찬성하면서, 불신임안 가결을 위한 287명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돼 사실상 법안이 통과됐다.
 
불신임안 부결이 발표되자마자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의원들은 “사퇴하라”, “우리는 거리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외쳤다. 마틸드 피노 LFI 하원 대표는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개혁이 철회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파리 일부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시위가 격화됐다. 남서부 도시인 보르도에서는 약 200~300명의 젊은이들이 개혁에 반대하며 "마크롱, 사퇴하라"를 외쳤고, 군중은 쓰레기통에 불을 붙였다. 연금 개혁 문제가 불거진 뒤 쓰레기 처리 직원 노조들도 파업에 합류해 파리 전역에는 7000톤(t)이 넘는 쓰레기가 쌓여 있다.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오는 23일로 예고되는 등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해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가 연금 개혁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법안의 일부 또는 전부는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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