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절차를 무시한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의 노룩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의회 절차를 패싱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를 먼저 승인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어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됐다"며 "오 후보자의 직무 능력이 뛰어나다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절차를 거쳐 임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이 났다며 오 후보자를 임용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충북도의 도를 넘는 의회 경시는 지켜보는 도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취소했다.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 오원근 전 인수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격 취소했다.
산업경제위는 이날 오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이 완료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테크노파크 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와 중기부 장관의 임용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테크노파크 이사장인 도지사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