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면서 '정청래 아들 청문회'도 동시 추진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일방 소집은 국회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어떤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며 "야당이 원하는 답을 못들었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 공세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이 보여준 행태는 분명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 무거운 책임도 느낀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분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정인 망신 주기가 아닌 고위공직자 학교폭력 사례를 모두 찾아서 따질 것을 제안한다"며 "증인 선정의 적정성, 공정성을 지켜 정책 청문회가 된다면 대환영이다. 야당이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현안 질의로 밝히려 했지만 반 초고 교장의 일관된 답변에 국민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부하검사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이기 때문에 여당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들 것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