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보고받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추진과 관련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내용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같이 (발의)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에 주민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각 지역,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가진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도 거쳐 진행된 법안"이라면서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고 당에서 체크해보고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법원 내 디지털 혁신을 주창해 온 '디지털 전문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디지털 혁신 시대의 디지로그 필수 생존 비책'을 주제로 특강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