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출생 한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달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분기 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소 등을 확인하고 내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